공유하기
지난해 5월 전남대에서 발생했던 이종권씨(당시 25세)상해치사사건 관련자인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남총련) 의장 정의찬피고인(25·당시조선대 총학생회장) 등 간부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97년 남총련의장 정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6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2백만원을선고했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