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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을허용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는 이날 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경제회생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