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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9일 노사정합의에 따른 고용조정법제화를 계기로 임금 삭감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노무현(盧武鉉)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대책위원회를 발족, 적극 대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노사정협약 체결의 최대 걸림돌로 되고있어 평화협약과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당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대책위 구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