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청약예금제도 개선

입력 1998-02-09 14:20:00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주택청약예금 해약률이 급격히 늘어나자주택은행이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 및 대출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주택은행은 청약예금 해약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자들의 아파트 청약기회를 늘리는 혜택을줘야 한다는 판단 아래 △청약순위 발생기간 단축 △재당첨 제한기간완화 및 폐지 △청약예금 평형 변경요건 완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약 1순위 부여기간을 가입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는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가입자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한을 국민주택은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민영주택은 5년이던 제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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