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50년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응시한다.
총무처는 22일 치러지는 사법시험 1차시험에 시각장애인인 이덕기(李德基·28·대구대 사회복지학과 3년)씨가 응시했다고 8일 밝혔다.
총무처 김중양(金重養)인사국장은 "행정·외무고시 등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신체검사규정에 따라시각장애인의 응시가 불가능하지만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력 유무에 상관없이 응시가능하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이씨를 위해 점자 시험지를 따로 제작, 이씨가 점자로 답안을 작성하면 점자해독가 2명이 답안을 광학마크판독기에 옮겨 채점하도록 했다. 시험시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와 같이일반수험생의 1.5배를 부여한다.
또 이씨가 1차에 합격할 경우 주관식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 역시 점자로 답안을 작성하면 점자해독가가 한글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중인데 점자시험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 중구 남산동의 이씨집에서는 "시험이 며칠 남지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알려질경우 공부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씨의 응시에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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