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회의를 열어 새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방안 20개를 마련,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국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14개 실천과제'와 '경제회생을 위한 외국인투자활성화 6개 개혁방안'의 요지.
▲의료기관의 진료비 신용카드 수납확대=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행'1.5~4%%'에서 '1.5~2.5%%'로 인하. 다만 국.공립 의료기관과 국고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부터 시행하되 민간병원도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
▲예비군 편입절차 개선=전역자의 예비군대원 신고제도를 폐지. 행정기관간 내부적으로 처리하며읍.면.동장은 예비군 대원 편성후 이를 전역자에게 통보.
▲증명.민원행정 간소화=인감증명서 사용범위를 축소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서명으로갈음하도록 함. 각종 민원서식을 전산서식화해 컴퓨터를 이용한 민원 신청.교부를 활성화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 폐지=정기적성검사제도를 폐지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상습적 법규위반자의 경우는 별도의 적성검사를 실시. 면허경신주기를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연장.▲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제도 개선=신규교육을 제외한 위생교육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령을위반해 처벌을 받은 자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에 대한 제주도 무비자 입국 확대=제주도 지역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입국기간을 30일로 연장. 무비자 입국대상 제외 국가중 중국의 경우 단체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
▲관광산업 규제제도 개선=관광산업을 규제대상에서 집중육성산업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범위에포함시킴. 특1급 관광호텔 이외에 컨벤션센터에도 카지노업의 부설을 허용.
▲검.경및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소환.출두 대폭 축소=민원서류및 참고인 진술시 우편및 팩시밀리를 활용토록 허용. 경미한 행정처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서면으로 할 수있도록 개선.
▲병원 특진제도 개선=특진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에서 전문의 취득후10년으로 제한.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양도후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말소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공동관리단지의 가구수가 5백가구인 경우 주택관리사를, 공동관리단지의가구수가 5백가구 미만인 경우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되, 2백가구 미만의 소규모단지에는 주택관리사 배치를 면제함.
▲대형폐기물수거체계 개선=대형폐기물 처리시 수입증지제도를 도입, 동사무소를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입 부착한뒤 처리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간소화.
▲농어촌관련 규제완화=농지취득시 현재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을 1인의확인만 받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농지에 대해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생략.
▲조세증명발급제도 개선=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발급토록 함. 법적근거없이 요구기관에서 세무서장의 확인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인의불편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재무제표 확인원발급제도 폐지.
▲외국인투자허용업종 확대=현재 외국인투자비율 20%%이하를 허용하고 있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업의 경우, 2000년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을 50%%이하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을허용하고 있는 투자자문업은 금년 12월부터 전면개방하는 등 미개방 업종의 개방, 개방예고 업종의 개방시기 단축, 부분개방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 확대를 추진.
▲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 완화=외국법인의 업무용토지 취득시 용도제한 폐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 상사주재원, 무역경영자, 전문직업인 등에게도 주택취득을 허용. 현재 60일인 토지취득허가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체제의 개선='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에서 외국인투자의 인허가 절차를 완결하도록 체제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체제를 구축토록 함.당해 인허가 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내에 인허가 여부를 지원실에 통보토록 의무화. 인허가 기관은 신청접수후 72시간내에 최종 인허가 결정시한을 명기해 1차예비검토결과를 지원실에 회신하고, 지원실은 인허가 신청접수후 4일(96시간)이내에 1차 예비검토결과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통보.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책임자의 직급을 현재의 4급에서 2~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실 인력을 확충.
▲기존주식취득을 위한 외국인투자범위 확대=외국인이 직접거래 방식에 의해 기존주식 취득시 당해기업의 이사회 결의 요건을 대폭 완화(10%%이상에서 3분의1로). 자산총계 2조원이상 기업에대한 허가제도 폐지.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준주식총수(25%%) 취득시 의무적으로50%%+1를 공개매수토록 한 규정 폐지.
▲통관절차의 간소화=수리용 부품의 경우 최초도입 기계류의 수입신고필증 제출을 면제하고, 한번 수입검사를 받은 물품에 대한 중복검사 면제. HS분류 미등재신제품의 경우 신고수리전에 우선반출 허용. 국립동식물 검역소, 식품의약품관리본부와 EDI전산망을 연결해 전산을 통해 세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항공화물의 창고보관료 산정시 물품의 부피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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