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율 이달 최고 15%%인상

입력 1998-02-07 00:00:00

골프용품, 보석, 고급모피, 녹용, 특수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최고 15%% 포인트 올랐다.재정경제원은 7일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기본관세와 특별소비세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초각각 인상됨에 따라 간이세율 대상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상향 조정, 지난 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용품과 수렵용품, 투전기,오락기구 등에 붙는 간이세율은 종전 55%%에서 70%%로 인상됐다.보석과 진주, 상아 등과 귀금속 제품, 고급시계와 사진기, 모터보트와 요트, 스키 및 수상스키 용품, 볼링, 에어컨, 영사기 등은 50%%에서 65%%로 올랐다.

모피의류는 20%%에서 30%%로, 직물과 의류, 신발 등은 20%%에서 25%%로 각각 인상됐다.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과 해외우편물 등에 붙는 관세와 특소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단일세율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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