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1년 단축

입력 1998-02-06 15:12:00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5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감축을 위해 국가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년을 1년 앞당기고, 직권면직을 시행키로 했다.

정개위는 이날 오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심의위 실행위와 공무원 감축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위 대변인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중앙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우선 중앙공무원의경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1년 앞당기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정부조직 개편시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감축키로 했다"며 "교원과 경찰, 소방관 등의 정년 단축은 차후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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