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銀 대기업 은행주식 취득허용

입력 1998-02-06 14:41:00

이달말부터 최근 3년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하고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시중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게 된다.또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기업도 외국인과 같이 은행주식을 4%% 이상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30대 재벌은 주식을 4%%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은행이 시중, 지방은행에 관계없이 1개 은행으로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1년의 BIS비율이 8%%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한번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으며 수익성, 주주의 자질과 경력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신고만으로 국내 은행주식을 4%% 이상 10%%까지 취득할 수 있다.

또 취득 단계별로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 25%%, 33%% 초과 취득은 최근 3년간BIS비율이 8%% 이상이고 은행의 건전성, 효율성의 기여 여부,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인은 외국인과 같이 4%% 이상 취득을 허용하되 대기업은 계열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이고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 금융기관 차입이 아닌 자체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와 대주주의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낮춰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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