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6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6월전에 관련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빠르면 6월 지방선거부터 정치활동이 가능케 돼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정치에 본격 참여할수 있고, 노동자정당이 탄생할수 있게 됐다.이제까지 노동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수 있는 정당이 전무한 현실에서 정치활동조차 봉쇄돼 이에 대한 끊임없는 개정요구를 해왔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노동법개정때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했지만 다른 법률(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여전히 노조의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김대중후보지지를 선언했다가 박인상위원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또 권영길 전민노총위원장이 표면적으로는 민노총과의 관계를 단절한채 '국민승리21'을 앞세워 대선에 뛰어들었던 것도 노동계의 현실이었다.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됐다고는 하지만 미래가 밝은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평가다. 학계일부에서는 정치적 기반이 튼튼한 브라질노동자당을 모델로 한국적 노동자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적지 않지만 현실상 쉽지 않다는 평가다. 14대 총선당시 노동자층을 비롯 민중계급을대변한다는 민중당, 한국노동당등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단 한석도 따내지 못했다. 현재로선 노동계가 기존 정당과 사안에 따라 협력하는 연대세력 내지 정당이 조직한 하부세력으로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권영길씨의 '국민승리21'이 노동자층을 기반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당창당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관론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정림 민노총대구본부사무처장은 "한국적 정치구조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첨예한 대립관계가 형성돼야 노동자의의식적 자각이 생기고, 정치세력화가 가능해진다"면서 "현재처럼 노·사·정이 타협하는 분위기속에서는 정치세력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원이자 노총경북지역본부의장인 이철우씨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과 연대하는수준이 될뿐, 우리같은 정치풍토에서 선진국처럼 노동자정당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朴炳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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