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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협약 분야에 전문가가 부족한데다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빠른 시일안에 국제환경전문가 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문가 풀제도가 도입될 국제협약을 보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과 유전자원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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