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중강 법인 파산선고

입력 1998-02-04 15:21:00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4일 건영 계열사인 건영중강(대표 백무준·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대해 법인파산 선고를 내렸다.

부도난 기업이 속칭 법에 의한 '빚 잔치'를 하는 법인의 파산 선고는 지역에서 처음이다.건영중강은 이번 파산결정에 따라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은뒤 법인의 재산을 채권비율에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절차를 밟게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