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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3일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다 대구보호관찰소에 의해 구인 유치된 이모군(18)등 3명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이들 3명은 집행이 유예됐던 각 징역 10월~6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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