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이렇게…-외상술값 자꾸 미루는데…

입력 1998-02-03 14:07:00

저는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수(가명·32)라고 합니다. 외상 인심이 좋아서인지 개업초기부터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받지 못한 외상값이너무 많아져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근의 모 기업 영업과장인 김모씨의 경우에는 개업 초기부터 외상으로 술을 먹고 갚지 않아고민입니다. 외상 술값이 몇백만원에 달하는데 1년이 넘도록 매일 준다는 소리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외상 술값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술값, 음식 값, 숙박료, 하숙비 같은 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권리자가 권리를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소멸시효'제도라 합니다.

때문에 권리자는 1년이내에 의무자에게 권리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말로 그권리 이행을 약속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상값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청구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신청을 내면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절차가 간단할 뿐아니라 2주내에 의무자가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내거나 이의 신청이 예상될 경우에는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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