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적대적 M&A 非對委, 허용하기로

입력 1998-02-03 00:00:00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키로 하고 외국인이 10%%이상의 주식을 매입할 때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대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은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이 완결되는 2000년이후부터 허용키로 하는등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입법계획을 보고하고 3일 임창렬(林昌烈)경제부총리 등 정부측 비대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어 적대적 M&A를 허용키로 최종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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