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순용검사장)는 2일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金相賢·국민회의)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및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어려운시기에 정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폐습을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9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용남 당시 한보철강 사장을 통해 정총회장으로부터 국감에서 한보그룹의 은행대출 문제를 거론치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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