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취업거부 여성 폭행

입력 1998-02-02 15:28:00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20대 여성이 지정업소에 취업을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노경선씨(38.·여·대구시 수성구 파동)와 노씨의 부탁을 받고 감금, 폭행한 혐의로 이석희씨(33·대구시 동구 신서동)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1천7백만원을 준 이모씨(20·여)가 소개해 준 유흥업소에 가지 않자 이씨 등에게 부탁, 지난달 13일 밤 9시쯤 경산시 하양읍 모 노래방에 있던 이씨를 대구시 남구 봉덕동 자신의 옷가게로 납치해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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