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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한국무속신앙연구회 회장 장태문씨(50·대구시 북구
대현동)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2일 새정치 국민회의 중앙당 모위원으로부터 입당원서 2만부를받아 무속인들을 상대로 1천2백28매를 작성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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