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 약국개설 허용

입력 1998-02-02 00:00:00

두명 이상의 약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한 약국 개설이 허용될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국 서비스의 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약국 개설 관리운영지침'을 이달내로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약국 개설의 경우 허가관청인 각 시·군·구 보건소가 1약국 1약사 원칙을 고수, 공동약국 개설은 불허돼 왔으나 일부 경제력이 있는 약사들은 약국 개설허가를 받은 뒤 3∼4명의 관리약사를 고용해 대형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공동약국 개설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약국의 대형화가 확산돼 소형약국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약국간 합병도 가능해져 일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소형약국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약국을 개설할경우 금융지원 확대및 시설비에 대한 융자지원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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