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험 경보, 입산금지.등산로폐쇠조치

입력 1998-01-31 00:00:00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실효습도가 40%%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31일 오전9시를기해 산불 위험경보가 발령됐다. 산림내 화기휴대 금지지역 확대, 입산금지 및 등산로 폐쇄조치가 뒤따른다. 입산허용지구는 팔공산 동화사(탑골), 파계사, 갓바위, 수태골 등 4곳과 비슬산 유가사주차장과 휴양림에서 오르는 2곳. 앞산 6개 등산로는개방되나 원기사 삼거리~청룡산 정상은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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