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외채협상 합의내용

입력 1998-01-30 00:00:00

〈주요 합의내용〉

◇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 금융기관의 1년미만의 단기외화채무(97년말 현재 약 250억달러)를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만기 1, 2, 3년의 중장기 외화채무로 연장키로 합의함. △개별 채권은행별로 만기연장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그 절차와 조건은 아래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적용금리는 시장금리로 하되, 기준금리는 국제금리인 리보로 하고 가산금리는 1년만기의 경우2.25%%, 2년만기는 2.50%%, 3년만기는 2.75%%로하기로 결정

◇2∼3년 만기의 경우는 6개월 경과 후부터 우리 금융기관들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상 외화채무: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1년미만 단기차입금 (97년말 현재 약 250억달러)

△중장기외화채무, 무역관련 금융, 증권형태의 차입금및 각주거래(Off-balance)는 제외함 △특정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배주주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은 제외함 대상 국내금융기관(Eligible Obligator) : 33개의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및 추후 결정될 건전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종합금융회사

△은행의 해외지점 및 해외 현지법인도 포함

△종금사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결과 영업내용이 건전(Sound and Viable)하다고 평가되는 종금사만이 대상

외화채무 만기연장 방법

△기존의 단기 외화채무를 1년, 2년, 3년의 만기를 선택하여 연장할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서를발급

- 1년 만기채권은 총 대상채무의 20%% 한도내에서만 허용

- 지급보증서는 양도 가능토록 함

원리금 상환

△원금:만기시 원금전액 상환

△이자:매 6개월마다 지급

금리 및 조기상환

만 기 금 리 조 기 상 환

1 년 6월 리보+2.25%% 없 음

2 년 6월 리보+2.50%% 6개월후 조기상환 허용

3 년 6월 리보+2.75%% 6개월후 조기상환 허용

98. 1. 29. 현재 6월물 리보 : 5.66%%

표시 통화 : 원칙적으로 미 달러화로 만기연장을 함

△기존 외화채무가 일본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인 경우 대주은행이 원할 경우 기존의 통화로만기연장을 하는 것을 허용

만기연장의 세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권은행단은 지금 금융기관에 제공해주고 있는 기존 대출을 계속 만기연장(Roll-over)함

외채 만기연장 세부 후속절차

△기본원칙 합의후 구체적인 계약서 등 문서작성

△한국정부와 채권단 대표은행이 전 채권은행들에 대해 대상 채무의 만기연장을 요청 △이후 모든 채권은행은 채권 교환기간내에 희망하는 만기를 명시하여 기존 외화채무 만기연장을 신청함

- 한국정부가 세계 주요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

△이후 대상 외화채무에 대한 대사작업을 실시

△실사작업이 끝난 이후 기존의 외화채무를 만기연장하고 정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함〈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방안〉

이번 기본원칙에 대한 협상타결에 따라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이 종결되기까지는 약 2개월 소요될것으로 보임

△세부계약서 작성

△정부 및 채권단 대표은행 공동명의 만기연장 요청서 발송

△개별 채권은행단의 만기연장 신청

△개별 국내은행별 채무상황과 채권은행의 채권상황에 대한 세부 대사작업

△지급보증서 발급 및 만기연장 종료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채무 만기연장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말 '정부 지급보증 준비반'을 구성하여 세부 업무를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

△지급보증 준비반 : 허용석 과장을 반장으로 한 재경원, 한국은행, 산업은행및 시중은행 실무자들로 구성

정부의 지급보증시 지급보증 수수료는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 함(수수료율은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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