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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3일 은행의 고금리 경쟁을 진정시키고 수익확충을 위해 신종적립신탁 상품의 신탁보수 및 중도해지수수료의 상한을 폐지,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신탁보수는 현행 원본의 1~2%%에서 2%% 이상을 받도록 하고 중도해지수수료는 6개월 미만인 때 1%%이던 것을 1%% 이상, 6개월~1년 미만은 해지액의 0.5%% 이내에서자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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