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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채무보증을 완전해소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면제, 지주회사 설립허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했다.
인수위 경제Ⅰ분과위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제력집중 억제제도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인수위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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