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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오는 5월7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를앞두고 23일 설연휴 기간중 불법 사전선거운동 암행단속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에서 △선거구민들에 대한 금품제공행위 △윷놀이, 농악놀이등 지역민 행사나모임의 금품찬조 △설인사, 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현수막 게시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