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새한'보증업체 동국강재로 바로잡습니다

입력 1998-01-23 15:27:00

▲고침=본지 22일자 27면 '새한공업 화의신청' 기사 중 새한의 보증업체로 법정관리신청중인 업체는 동국제강이 아니라 동국강재(東國鋼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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