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도입전 퇴직할까...잔류할까..." 노동자들 진로 "고심"

입력 1998-01-23 14:55:00

'의리냐 실리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노동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명예퇴직.자진사직 등 실리가 높은 쪽을 미리 선택하느냐, 어려움을 함께 견디느냐는 것. 이같은 고민은 업종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양상을 띠고 있다.사정이 가장 나은 금융권.공기업 등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자가 쇄도하는 실정. 한국전력의 경우20년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에 2백68명이 응했고, 한국관광공사는 올해들어서만 12명이 신청해 작년 한해 명예퇴직자 7명을 넘어섰다. 정리해고 도입이 임박한 금융권에서는 이번이 목돈을 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이 돌면서 신청자가 1만명에 이르렀다.반면 제조업체 노동자들에게는 명예퇴직은 커녕 정리해고의 칼날을 피해야 한다는 불안감만 높은상황. 제조업체 전반적인 경기가 나빠 한번 실직하고 나면 재취업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 위기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고민이 가장 심각한 사람은 장기근속자들. 퇴직금 보전이 만만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이라도 실시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임금이나 상여금 삭감으로 경영난을 이겨내려는 분위기가 노사간에 자리 잡으면서 장기근속자 상당수가 삭감 전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임금을 삭감할 경우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어 삭감 후 정리해고 당할 경우 이만저만 손해가 아닌까닭이다.

또 경영위기에 처한 업체 장기 근속자들은 도산할 경우 퇴직금 우선변제권이 길어야 8년4개월분(평균임금 2백50일분)밖에 보장되지 않는데다 경매.배당 등 청산절차 진행에 1년이 넘게 걸려 아예 도산 전 사직을 서두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

한 노무사는 "도산후 장기간 퇴직금을 못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미리 그만두는게 낫지 않으냐는 문의가 많다"며 "실업급여 해당여부와 액수, 재취업 또는 창업 가능성 등에대한 고려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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