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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지사를 통해 지역 중소수출업체들에게 수출보험료와 신용보증료를 지원키로 하고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역내 수출업체로서 연간 수출실적 1천만달러미만 업체. 사업기간은 98년1월1일~12월31일.
지원절차는 수출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지사에 수출보험료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고 수출한후 대구시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1개업체당 연간 3백만원한도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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