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석방미끼 금품수수

입력 1998-01-22 14:49:00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부장검사)는 22일 재판 계류중인 조직폭력배의 가족 등으로부터 법원 고위층에 부탁해 석방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박완순씨(47·기능직)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대법관 운전기사 출신인 박씨는 지난해 12월 양무현씨(47·구속)로 부터 법원고위직에 부탁해 살인예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서방파 총책 기모피고인과 부두목 최모 피고인을 석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모두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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