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공직자 재산등록 겉핥기

입력 1998-01-22 00:00:00

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장과 시의원만 재산공개 대상일뿐 4급이상 간부와 세무·감사부서 공직자 75명에 한해 재산등록으로 그치고 경찰은 등록대상을 간부급이라고 보기어려운 경사까지 포함시켜 '시대분위기'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공직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재산변동사항을 1월중에 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을때마다 불평을 터뜨리고 있으며, 경주시 경우 8급직원 1명이재산등록변경사항을 신고받으면서 일부 금융기관의 비협조로 확인절차도 형식적인인상이다.

경찰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아니면서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구시대적 편견으로 하위직인 경사까지 재산등록을 받아 불만이 높다.

경주경찰서 김모경사(55)는 "물가고등으로 오히려 빚이 늘어나 부끄러울 정도인데매년 재산등록을 한다는 것은 웃음 거리"라고 말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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