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시간 표시대로 요금부과 안돼

입력 1998-01-22 00:00:00

디지털 휴대폰이나 PCS폰은 통화시간 표시기능을 갖고 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발신단추를 누르면 통화시간이 액정화면에 나타난다.

하지만 이 시간은 전화기(단말기)가 계산한 통화시간이고 요금이 적용되는 실제 통화시간은 아니다. 단말기의 통화시간계산에는 발신음이나 통화중신호가 울리는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이동전화의 통화요금은 일반전화와 마찬가지로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상대방에서 응답한 시점부터 전화를 끊은 시점까지가 실제 통화시간으로, 이 시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발신단추를 누른 뒤의 벨이 울리는 시간, 자동연결 또는 음성사서함으로연결된다는 안내메시지 등은 실제 통화시간으로 계산되지 않고 요금도 적용되지 않는다.또 이동전화로 일반전화에 전화를 걸때는 이동전화의 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때는 이동전화회사에 관계없이 발신자가 휴대폰은 10초당 24원, PCS는 19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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