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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27만개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세정당국과 협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했다.
인수위는 또 3만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신고마감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토록 돼 있는 수출업체의 부가세환급금 법정지급기일을 10일이내로 단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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