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임창렬(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열고 올해 소비자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한 '98년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다음은 주요 내용
◇거시경제의 안정과 요소비용 절감
△IMF와의 합의에 따라 통화를 긴축운용 △재정을 최대한 긴축운영함으로써 물가교란 요인을 최소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임금의 구조적 안정 도모△토지공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지가(地價)를 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물류비 절감 △산업구조를 절약.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사용 비효율 제거.
◇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의료보험수가.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상반기중 동결 △환율상승과 세금인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 △주택분양가규제완화 등 공공요금 관련제도 개선시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수렴 △시.도 물가대책회의, 시.도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안정적 관리.
◇ 공산품 가격 안정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넘는 가격인상을 억제하고경영합리화를 통한 인상요인 흡수를 적극 유도 △향후 환율 안정시 현재의 환율을기준으로 한 생필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유도 △자연녹지구역내 가격파괴형 대형할인점 설립규제를 대폭 완화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자사브랜드(PB)판매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축소.
◇ 경쟁촉진시책 추진
△공장도 가격 이하의 약국 판매를 제한하는 의약품표준소매가제는 단계적으로개선△잡지.참고서 등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전환 △전속대리점의 지역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양판점 체제로 개편 유도 △요식업 등 사업자단체 지부를 통한서비스요금 담합인상과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부당인상 단속 강화
◇물가안정에 대한 소비자 역할 강화
△생필품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 등의 원가검증제 도입 검토 △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결정시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가검증절차를 거치고 원가검토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공개하도록 의무화 △공공기관시설 등을 이용한 중고품교환시장 개설 활성화 △현행 통계위원회 산하에 관계 전문가와 민간소비자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소비자물가통계 분과위원회 설치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조사시 지역별로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 검토.
◇실질적인 생계비 안정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해 중간 유통비용 축소 △산지가격 하락에 상응한 축산물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농협의 생산,출하조절 사업 확충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정부 보유미 방출량을 당초보다 확대 △음식점 등 가격파괴시범지역을 선정, 요금안정 분위기 확산 △환율상승 등을 이유로 한 요금의 부당.편승 인상과 육류 등 중량당 가격표시제도 위반업소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국립대 납입금 동결 등에 의한 공교육비의 안정을 기본으로 사교육비 안정분위기 확산유도 △학원비는 학원관련 사업자단체를 통해 동결 등 안정 유도 △연간 50만~60만호의 주택건설 지속 △건교부,국세청,지차체의 공동투기조사.단속반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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