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내달 국회처리

입력 1998-01-21 00:00:00

노.사.정 3자는 20일 내달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기업구조조정과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조치등 노.사.정위 37개 의제를 일괄타결키로 합의하고 이를 포함한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 3자위는 이날 밤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간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최종타결했다.

3자위의 한광옥(韓光玉)위원장은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본회의를 마친 뒤 공동선언물을 발표하고 "우리 노.사.정은 해외자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한다"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3자간 협상과정에서 최대쟁점이었던 정리해고제의 입법화가 2월초 열리는임시국회에서 처리되게 됐다.

선언문은 정부의 실천과제를 명시한 1항에서 "정부는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1월말까지 실업대책과 근로자생활안정대책 마련 △2월중순까지 98년도 예산삭감및 조직통폐합.축소방안 강구△2월말까지 기업의 상호지급보증금지, 결합재무제표 작성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종합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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