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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 조욱희검사는 20일 자동차 메이커의 상표를 무단 부착한 자동차부품 19만여개(시가 16억여원)를 만든 혐의로 성일프라스틱 대표 여대권씨(41·대구시 달서구 월성동)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