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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6일까지 지역의 주요 제조업체 지사및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설 전후로 기습인상이 우려되는 식용유 분유 등 독과점품목과 설 성수품 등을 집중감시한다.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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