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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0일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달말부터 공사가 50%% 이상진척되면 차액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고 보증규모도 종전의 2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 발주공사가 50%% 이상 진척되면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건설업체들이 납부했던 차액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반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서를받았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약 1천8백억원의 자금지원 효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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