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3일 어업협정 파기 결정

입력 1998-01-20 00:00:00

일본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신어업협정 협상과 관련, 오는 23일 각의에서 현행 어업협정의파기통고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착수했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행 협정이 파기통고후 1년간은 유효한 점을 감안, 이 기간을 이용해 한국의 새 정권과다시 협상을 벌여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일방적인 종료통보에 대한 한국측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각의결정을 일단 연기, 한일 양국에 의한 '동시종료통고'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동시통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일본의 일방적인 종료통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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