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존폐 5년마다 평가

입력 1998-01-20 00:00: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공기업관리특별법을 제정해 5년마다 공기업의 존치 필요성을 평가, 필요하지 않은 공기업은 자동적으로 민영화하거나 해체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또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임기를 현재의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며,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행쇄위는 20일 '문민정부의 행정쇄신 5년'이라는 책자를 발간, 국민적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와 행정여건 미흡으로 현 정부에서 개선되지 못한 15대행정개혁과제를 선정, 앞으로의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행쇄위는 검·경 개혁방안에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상명하복관계를 요구하는 현행 검찰제도를 보완해 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탈법적 임의동행, 보호조치 등으로 불법 구속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수 있도록 했다.

경찰제도의 경우 국가경찰제도에 지방경찰제도를 도입해 대공, 해양, 정보, 외사 등은 중앙경찰이,지역사회의 법질서 유지와 방범활동, 교통시설 설치운영, 교통단속 등은 지방경찰이 각각 담당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업무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전환해 시·도 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독립관청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지방자치단체 발전방안에서 지방의원수를 줄여 소의회 제도를 확립하고,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 제도도 단계적으로 유급제로 전환하며,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행정기능중 보훈,산림, 병무, 건설기능 등은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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