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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검사소김천출장소는 26일까지 김천시내 대형유통업체와 상설시장, 직지사및 추풍령휴게소주변의 농산물취급업소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미이행으로 적발시에는 3만원~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혼합판매 적발시에는 고발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최고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전화 (0547)437-60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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