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9일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노동기본권 보장 및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수립·시행,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정비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자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
노사정위는 또 탈법적인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구속근로자에 대한 석방및 사면·복권과 해고자 복직, 설날 체불예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현장근로자의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도 함께 선언한다.
노·사·정 3자위 기초위는 이날오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회의를 열어 국제통화기금(IMF) 합의사항 이행및 경제회생을 위한 노사정 고통분담 방안과 관련된 합의문의제 10개조 34개항과 선행조치 의제 4개항을 잠정결정, 이날오후 노사정위 전체회의에 회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창열경제부총리도 본회의에 참석,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물가대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와 재계측이 19개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안을 이번대한" 임시국회중에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 또는 의제발표문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않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3자위는 합의문에서 전문위가 마련한 10개조의 의제와 선행조치에 대한 개괄적방향과 실천의지,일정계획을 천명한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 이달말께 2차 합의문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이에 앞서 18일 전문위 회의를 열어 전날 채택한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및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7개조 의제에 △수출촉진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전개△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각자의 역할△기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사항등 3개조를 추가, 10개조의 의제를 선정했다.
특히 '선행조치'에서 해고근로자 복직및 손해배상 문제를 의제로 보완하고, 합의문에서 △기업의투명성확보및 구조조정촉진 과제에 경제파탄 책임규명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을 △저소득층 근로자 대책에선 퇴직금등 임금채권 보장 방안을 △실업대책에선 실업이후 6개월이내 교육훈련 보장방안을 각각 추가했다.
또 노동기본권 보장및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에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문제를 보완했고,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보장 방안' 의제도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으로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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