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기자재 영세율 적용

입력 1998-01-17 14:06:00

정부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종전처럼 영세율을 적용, 농어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세혜택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재정수요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안에 대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세제조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재경원은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동력경운기 등 농업용 48종을 포함한 1백21종의 농·어업용 기자재중 일부에 대해 종전대로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손비인정한도를 50%%로 축소한 것도 이전과 같이 전액 손비인정해주기로했다.

이와 함께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던 농·수·축협 등 조합법인에대한 법인세율도 1%% 정도 인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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