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건수 절반넘게 줄어, 일부선 변호사가 대납도

입력 1998-01-17 14:44:00

"돈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그냥 교도소에 있겠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1)는 최근 법원에 보석신청을 준비중이던 변호사에게 보석신청을 내지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다면 좋겠지만 당장 몇백만원의 보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다음달 선고재판때까지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겠다는 이야기다.

'IMF한파'가 불어닥친 지난해 12월이후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에 접수되는 보석신청은 하루 2∼3건으로 종전의 7∼8건에 비해 절반이하로 크게 줄었다.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경우 종전처럼 보험증권을 내게 하지않고 대부분 3백만~1천만원의 현금 공탁을 요구하고있는데 'IMF한파'로 이 돈을마련치 못하는 구속 피고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이 맡은 피고인의 보석금을 대신 납부해준 뒤 선고가 내려지면 돈을 찾아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폭력혐의로 구속된 이모군(16·무직)과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박모씨(29·무직)은 ㄴ변호사가 각 5백만원씩의 보석금을 납부해준 덕에 최근 풀려났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학윤 판사는 "보석금은 재판 출석을 담보로 하기때문에 되도록이면 현금공탁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충분히고려, 현금이나 보험증권 공탁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은 보석보증금의 1%%를 보험료로 내면 보석 신청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발부받아 법원에 제출할수있는데 보석보증금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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