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보조금 45평 이하로 축소

입력 1998-01-17 14:58:00

【경주】미관지구의 한옥골기와 건축물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IMF한파 영향으로 올부터 축소될 전망이어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해온 시민들의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시는 지금까지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축면적 60평까지 지급해오던 평당 45만원의 보조금을 올해 부터 45평으로 축소하고 범위도 관광도로변 미관지구(도시계획도로에서 15m) 에만 보조해 주도록 17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건축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초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주민들은 "양옥은 건축비가 평당 2백만원인데 비해 한옥골기와는 평당 4백만원이소요돼 평당 45만원의 보조금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다"며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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