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당선자 한일어업협정 파기 불가

입력 1998-01-16 15:01:00

박지원(朴智元) 당선자대변인은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에서 한일어업협정의 상호파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박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회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당선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일본총리및 주한 일본대사관 간부와의 비공식 면담을 통해한일어업협정 파기의 부당성을 피력한 바 있다"말했다.

박대변인은 "김당선자는 또 새정부 출범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과함께 파기는 우리 국민의 분위기를 격앙시켜 원만한 한일관계 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변인은 "일본측에선 '지금 협정을 파기해도 1년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으나 김당선자는 '그렇더라도 그 기간 즉, 1년동안 협상하면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전달한 바 있다"고 파기 불가입장을 거듭 밝혔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상호파기 발언' 보도와 관련, 박대변인은 "김명예총재가 방일전에 어업협정을 파기해선 안된다는 의사를 나눈 바 있기때문에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한일간 어업협정 개정교섭과 관련, 일본정부와 국내 정치권일각에서제기되고 있는 현행 협정의 상호효력정지나 종료통보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유광석(柳光錫) 외무부아태국장은 이날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나 파기는 있을수 없으며 이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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