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인사청문회의 도입시기가 유동적이다.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위는 법 제정이 안돼 있는 이유 등을 들어 초대내각부터적용하는 방안과 1차로 국회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등 3인에 대해 우선 청문회를 여는 방안 그리고 1차 개각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종찬(李鍾贊)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입각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유보하고 다음 개각부터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조기도입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무분과위는 인사청문회의 개최 주최는 국회특위보다 별도의 위원회로 하고 개최방식은 비공개, 청문회 내용도 개인전력보다는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점검에 국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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