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농·축협 임협 농조등 각종 생산단체의 조합장 선거가 잇따르고 있으나 선거규약이 현직조합장에게 현저하게 유리한데다 후보간 정견발표 기회도 마련되지 않는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불법타락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와 운동원들이 수천만원에서 심지어 억대의 돈을 쓰거나 혈연지연의 개입으로 대부분 선거분위기가 과열, 금품및 향응제공등 혼탁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특히 지난90년부터 생산자단체의 조합장선임에 선거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경제구조가 소지역 단위로 개편돼 조합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불법선거에 따른 낙선자의 반발 비협조등으로 일부 조합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등 선거후유증도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창녕군내에는 14개읍면 농협중 7개농협과 축협조합장선거가 20일을 전후해 실시중이며 지난해 군민조합장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리다 입후보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금권선거가 만연하는것은 후보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수 있는 후보자토론회를열수 없게 한 농협등 각종 생산자조합의 선거규정과 합동연설회를 열수 있음에도 이를 열지않는조합선관위의 적극성결여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
또 현직 조합장은 재출마시 직원이나 공무원 출신과 달리 사직할 필요가 없고 결산보고회를 빙자한 각종 여론수렴등 좌담회를 비롯, 조합예산으로 기념품이나 식사제공이 가능해 공공연히 사전선거운동을 할수 있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曺奇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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