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화의신청 왜 이어지나

입력 1998-01-13 14:31:00

IMF 협상 이후 살인적인 고금리 때문에 일종의 부도인 화의(和議)가 기업 회생 카드로 활용되는기현상이 빚어지고있다.

요즘 기업을 하려면 20~30%%에 이르는 살인적인 금리를 견뎌내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화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6~10%%에 불과한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값싼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몇달간의 재산보전처분 기간중 일체의 채무가 동결되고 빚 상환도 1~2년 거치기간이라는 유예 혜택을 받는다. 화의는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사주의 경영권도보장받는다.

이처럼 다른 기업들이 엄청난 금융비용에 허덕일때 화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한채 날씬한 몸집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이점 때문에 지금까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돼 오던 기업들의 '화의 카드'가 요즘 남발되고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청구, 경북레미콘, 보성에 이어 앞으로도 적지않은업체가 화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현재의 금리 수준으로는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며 "차라리 부도를낸뒤 화의를 신청해볼까 하는 유혹에 빠질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화의 신청이 줄을 이을 경우 형평의 논리상 법원으로서도 수용에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앞으로 화의 수용 요건을 엄격화하기로 하고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탄을 맞을 경우 화의를 기각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화의 신청 수용이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게 법조계 및 경제계 안팎의 시각이고 보면 이미 화의신청후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청구등 줄이은 화의신청업체에 대한 법원의 화의수용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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