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청구산업개발, 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 1998-01-12 15:29:00

대구지법 민사부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화의를 신청한(주)청구와 청구산업개발에 대해 12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주)청구의 정리위원으로 이민수변호사, 청구산업개발의 정리위원에는 진순석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정리위원들은 화의조건의 이행가능 여부와 채권자동의, 재무상태등을 조사해 3월말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화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된다.또 재산보전처분은 화의 여부를 판단하기전에 (주)청구와 청구산업개발의 재산을묶어두기위한 조치로 이 결정에 따라 (주)청구와 청구산업개발의 채무는 지급이 모두 동결되며 화의가 기각될 경우 재산보전처분 역시 기각되게 된다.

그러나 재산보전처분이 났더라도 청구및 청구산업개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은 막대금을 완납했을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아파트의 등기이전이 가능하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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