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판례-애매한 문제로 司試낙방...위자료 지급

입력 1998-01-12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부장판사)는 12일 사법시험에서 정답이 두개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문제 때문에 낙방했다며 설모씨(34)가 국가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설씨에게 위자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문제가 애매하게 기술돼 수험생이 문항이 요구하는 정답을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며 국가는 이 때문에 설씨가 입은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 94년 사법시험 1차에서 '우리나라 역대헌법이 채택하지 않은 제도는무엇인가'라는 문항에서 '역대'라는 말이 현행 헌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 현행 헌법에 처음 도입된 '헌법소원'을 정답으로 표기했다 오답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