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축소 동결

입력 1998-01-10 14:20:00

정부가 올해 부족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를 축소 또는 동결하거나 각종 영농자재와 생활물자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있다.

9일 재정경제원은 올해 부족세수 확보방안의 하나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축소 또는 동결하고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각종 영농자재와 농수축협의 생활물자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철회, 다른 민간부문에 대해 누리고 있는 농어업부문의 세금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면세유 공급을 지난해 대비 29%% 늘어난 3백19만2천㎘를 공급키로하고 재경원에협조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면세혜택이 완전폐지될 경우 4천5백억원의 농가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이후 잇단 유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재배농가들은 면세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연근해 어업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축산업은 사료가 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이미 생산기반자체가 붕괴위험을 맞고 있어 빈사상태에 몰릴 가능성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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